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에 일을 시킬 경우 추가 수당 없이 다른 날 쉬게 하는 '1:1 휴일대체'로 끝내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반 공휴일과 달리 별도 법률이 적용돼 그날 일을 시키면 월급 노동자에게 휴일가산수당(50%)을 포함해 당일 급여의 150%를 추가로 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급제나 일당제 노동자에게는 여기에 유급휴일분 100%가 더해져, 당일 급여의 2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기존에 노동자들과 '보상휴가' 합의가 돼 있는 경우라도 노동절에 일을 시키면 대체 휴일 외에 반드시 당일 급여의 150% 만큼을 보상휴가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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