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적용 품목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 주입펌프가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포함됩니다.
중증 장애아동과 관련해서는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재택치료가 필수적인 중증 소아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체 기능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자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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