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회장은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다.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다"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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