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대 대학생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선고 직후 A 씨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도 A 씨에게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선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이 아주대학교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학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이 후보에게 흉기를 휘두르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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