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이 오늘(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 CPK 등 업체들이 지난 8년간 10조 원 규모의 가격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김 본부장은 대상 실무 책임자로서 이 과정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윗선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대상과 사조 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