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4년 만에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의 특가법상 뇌물·직무유기 등의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뇌물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된 최태원 SK 회장과 김만배 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 3명도 모두 불기소됐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를 통해 최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듬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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