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유인' 하데스 카페 활동 송금책 징역 1년 6개월

2026.04.17 오후 06:5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하는 등 각종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송금 아르바이트를 구해 사기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이런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통장을 넘겨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송금책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 등을 공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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