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공시제가 도입되면, 대상 기관과 기업은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수준,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부는 또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67.1점으로 지난해보다 2.1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결정은 37.4점, 돌봄은 37.2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떨어지는 분야로 지목됐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보면, 서울과 대전, 세종, 충남, 제주는 상위지역 부산과 울산, 경북, 경남은 하위지역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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