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음주 난동을 벌인 전·현직 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고발됐지만,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모 전 부장판사와 강 모 제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석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보내야 하지만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6월 제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음주 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습니다.
추후 발부된 동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법사위는 이들을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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