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병역법 위반' 가수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4.21 오전 11: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군 복무를 소홀하게 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송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인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무단 결근을 반복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가 복무를 소홀히 한 점을 알면서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는 시설 담당자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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