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내일(28일) 오전 10시 반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의 물기를 제거하던 중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노동자와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조사 하루 만인 지난 22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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