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 혐의' KPGA 전 대표 기소

2026.04.27 오후 06:57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직장 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전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협회에서 발생한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 B 씨에게 언론 보도 부실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부당하게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A 씨가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징계나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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