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열립니다.
특검에선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한 전 총리에게 구형한 상태인데,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내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죠?
[기자]
네, 내일 오전 10시 이곳 서울고법 41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앞선 1심 선고 때처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것,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 탄핵심판에 나와 위증한 것 등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이 가운데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하도록 건의한 부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독대 부분 등으로 다시 나뉘는데,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을 만류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세력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는데, 그 위험성이 반대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며 특검의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2심에선 징역 23년을 구형한 상태죠?
[기자]
네,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계엄해제 지연 부분 등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지하려 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한 전 총리도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해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면서 울먹였습니다.
1심의 선고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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