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친모 30대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의 아동 학대를 알면서도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치료 권유를 거부한 채 피해 아동을 퇴원시킨 혐의로 친부 B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10일 폭행 당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아이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부부는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사흘 뒤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어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아이는 다음날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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