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50대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2026.05.06 오후 06:50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도봉구 벤츠 난동' 사건 피의자가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봉구 벤츠 난동은 지난해 3월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이 경찰차를 포함해 차량 4대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운전자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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