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2인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6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공범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금품을 뺐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남성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은 A 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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