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내일 선고...1심 징역 23년

2026.05.06 오후 10:48
한덕수 '내란' 항소심 판결 내일 오전 10시 선고
2심 선고공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
한덕수, 1심 징역 23년…'내란 혐의' 대부분 유죄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7일) 나옵니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특검도 항소심 결심 때는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 2심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지난 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는데, 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단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고, 오히려 만류하려다 실패한 거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높았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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