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 3살 사망' 12월 신고도 학대...지자체·경찰, 책임론 불가피

2026.05.07 오후 12:29
[앵커]
검찰은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의심 신고도 학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자체와 경찰 대응에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지난해 학대 의심 신고가 결국 실제 학대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를 구속기소하면서 지난해 12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친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왼쪽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대학병원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 무렵 촬영된 CT 영상에 뇌부종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친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담긴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과 지자체는 의심신고에 대해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었죠?

[기자]
지난해 12월 24일, 학대가 발생한 지 닷새 뒤 의료진은 피해 아동에게서 서로 다른 색깔의 멍과 귀 출혈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자체 조사와 사례판단회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일반 사례로 결정했고, 경찰 역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상처와 관련해 전문병원 의사의 진단 확인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자체 조사가 충실히 이뤄졌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결과, 친부는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친부가 비정상적 양육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아이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던져 머리가 돌침대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부는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누는 상황 등을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외조부가 달리는 차량 안에서 아동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한 친모에 대해서는 한 달 가까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서도 아직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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