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팔달산 일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산불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변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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