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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