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내란 가담 인정·형량 줄어

2026.05.07 오후 03:56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낮아졌습니다.

앞서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고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살피기 어렵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주요 쟁점별로 짚어볼까요?

[기자]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승 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부장판사 : 헌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을 알 수 있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 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알았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면서도 날짜를 계엄 당일로 소급해 기재하고, 이후에 이를 폐기해달라 요청한 행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죠?

[기자]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단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부분도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발언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한 데 대해, 1심에선 전체에게 소집 통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작위'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정 상황, 그리고 항소심 선고에 대한 양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일어서 재판부를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변호인과 특검 각각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 성 근 /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인 : (총리님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마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 우 성/ 내란 특검보 :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자]
이번 선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죠.

한 전 총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역시 담당하는데요.

이번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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