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2심 징역 15년..."책무 저버리고 가담"

2026.05.07 오후 06:39
[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승 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 부장판사 :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화면제공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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