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행위는 헌법 제52조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행위가 폭동이라 보기 어려워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이 일본 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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