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상버스 도입 촉구 시위' 전장연 활동가들 1심 집유

2026.05.07 오후 09:07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휠체어 탑승 거부에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법을 위배하는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3월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시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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