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7일) 김 지사의 내란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이를 전북도청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이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도내 8개 시군이 공공기관을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김 지사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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