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정에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 카페에서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 이틀 후에 깨어난 남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신문 과정을 지켜본 다른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남성이 음료에서 쓴맛이 나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김 씨가 '원샷하라'며 계속해서 다 마시기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측이 피해 남성에게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