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간 8억 송금, 난 컵라면 먹는데 아내는 파티에”... ‘기러기 아빠’의 눈물

2026.05.08 오전 07:11
□ 방송일시 : 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제약 회사의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해 온 50대 가장입니다.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지내왔죠. 조그마한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송금한 돈만 해도 7억에서 8억은 족히 될 겁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 아내와 딸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SNS 사진을 보는데 씁쓸해졌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제 인생이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그 즈음에 딸이 미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미국에 작은 집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저는 차라리 제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끔 미국에 가면 딸은 저를 낯설어 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제 남은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 법원의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1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기러기 아빠 이야기였어요. 사연자분은 한국에서 혼자 힘들게 지내오셨는데, 아내는 미국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이준헌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준헌 : 네. 이 부부처럼 어느 한쪽에서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모든 기러기 부부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같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는 미국에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요. 이혼 소송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 이준헌 : 네.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연자님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시고, 또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우리나라였으니,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두 분 다 우리나라 국적이 있고요. 지금 사연자분이 아내한테 10년간 7억에서 8억 정도 보냈는데, 이거 돌려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혼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미국으로 송금하신 돈만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러기 아빠로서 보내신 돈은 일부는 아내의 취미생활을 위해 소비되긴 했으나, 대부분은 생활비나 교육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처럼 보내신 돈이 대부분 부부 일상 가사를 위해 소비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또 이 돈만 따로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여도 문제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기여도 문제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미국에서 아이는 혼자 키웠다 그러니까, '내가 더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 부분에서는 사연자분이 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 이준헌 : 네. 아내가 타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운 고충은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연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결국 재산이 누구의 소득으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일단 아내분이 미국에서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오직 사연자님의 소득에만 의존해서 생활하셨고요. 또 사연자님이 한국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모든 소득을 아내분에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누가 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보면, 오히려 사연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돈을 다 벌어서 보내줬으니까요.

◆ 이준헌 :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연자님의 소득 자료와, 매달 아내분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조회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이혼을 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한 이후에도 지금 사연자분이 아내와 딸에게 부양료, 아니면 양육비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걸까요?

◆ 이준헌 : 네. 우선 부양료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와 이혼하신 후에는 부양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료는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부양 의무는 직계 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과 같이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신다면, 아내와의 친족 관계는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 의무도 소멸이 되는 것이고, 부양료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성년이 됐다면, 아내가 양육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아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내주던 생활비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 따님의 학업이나 생활에 큰 지장이 가게 되고, 이게 원인이 돼서 따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따님을 지원하실지는 따님과 직접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사연 내용 중에, '아내가 미국에서 집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 이준헌 : 네. 외국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의 소유이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집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객관적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이 자료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게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시세 자료가 없다 보니, 보통 감정을 통해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연처럼 주택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정인이 외국까지 가서 감정을 하기도 어렵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출장비 등 감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도 일단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집을 살 때 지불한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가 있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집의 가치가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가치에 동의해서 일치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장하는 집의 가치가 너무 낮거나, 집값이 올라서 현재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 만한 부동산 가치 평가 자료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의 시세 확인 자료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위자료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사연자분이 10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외롭게 혼자 살아오셨거든요?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일단 안타깝게도 단순히 '외로웠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별거가 딸의 유학 때문에 부부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 조인섭 : 그렇긴 하죠.

◆ 이준헌 : 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사연자님이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도 거부하면서 지금처럼 돈만 보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귀국 거부와 미국에서의 동거 거부가 민법 제840조 2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거나,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보시고,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내가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한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러기 생활하면서 10년간 보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기여도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미국에서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동거를 피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