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오늘(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우선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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