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장과 공모해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31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 원가량을 대납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약 8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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