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이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남성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의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여성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190여 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에 따라 2024년 10월 시행됐는데, A 씨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심은 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 없이, 계속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며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조항에서 '소지'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계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며, A 씨가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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