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사도 각오" vs "절대 파업만은"...마지막 담판

2026.05.18 오전 09:01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엽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노사 모두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파장이 전망되는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예고한 21일 파업 일자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김효신]
성과급에 관한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지급기준, 상한액, 명문화입니다. 지급기준은 많이 아시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15%로 정하자. 그다음에 상한액, 연봉의 이 상한액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그동안 회사가 사용해 온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EVA의 산식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 산식을 누구든 알 수 있게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측에서 얘기했던 EVA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고 했던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EVA가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을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EVA라는 게 순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 자본비용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본지용을 높게 설정하냐 낮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성과금이 적거나 많거나 규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도 성과급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한 가족이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어떤 상징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노조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일개 회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노사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행동도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단체협약 체결이 단순하게 노사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협약의 형태를 넘어서는 주주의 이익과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양보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송이 삼성지부 부회장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신]
파업을 앞두고 파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건 노조 집행부의 거대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반도체 비부문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어서 과반노조의 지위가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긴급중재권을 발동하겠다고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여서 강경발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노조 내부의 단결력, 단합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바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협상에 나서고 있는 조직은 초기업 노조고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건데. 다른 부문의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과반수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효신]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잃으면 그동안 해왔던 법적인 행동들은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절차를 거쳐서 파업권을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90%를 훌쩍 넘겨버렸죠. 여기에 대한 쟁의권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과반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요. 법적인 효과보다는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이 더 이상 단결하지 못한다.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사측과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노노갈등 부각될 때 DX 부문, 그러니까 가전과 스마트폰 보면 조합원들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노조가 노조에게 하게 된 건데 이것도 결과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김효신]
그렇습니다. 성과급의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반도체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만 돌아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회사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부문이 다른 독립체 회사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저무나 반도체 부문에서 거대의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건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배경 때문에 초기업 노조의 발언이 점점 더 강경해지는 것들은 단결을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는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입니다. 일단 발동 조건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던데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김효신]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생각에는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적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론보도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국민 경제를 해하는 우리 국민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서 4차례정도 우리나라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세 사례는 공입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와 최근에 있었던 2005년도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사례지만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90년도에 있었던 현대그룹 사기업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서 긴급조정권을 정말로 발동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기는 겁니까?

[김효신]
발동되는 즉시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노위에서는 바로 조정절차에 다시 돌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후조정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끝내고 나서 임의적인 장치로서 파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조정하게 되면 합의하게 되니까 단체협약 체결로 가는 거지만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긴급중재권은 당연히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조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중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재 효력은 뭐냐 하면 단체협약이라는 게 노사가 합의해서 그 합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중재로 넘어가면 그게 무효화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중재 결정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긴급조정권까지 발동을 했는데도 만약에 따르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효신]
긴급조정권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할경우에 노동조합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들, 그러니까 책임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있지 않습니까? 법원은 21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노조의 파업은 중단되는 건가요?

[김효신]
임시결정권, 파업 중단을 요청드린 거니까 가처분 하면 일단 중지되겠습니까?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일관된 흐름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 임금성이 아닌 상황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조정의 전치를 거쳐서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수 있지만 유지 향상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에는 부합할 수 있는 정당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속하는 사항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영상 결정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겠죠.

[앵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의 영업이익을 노동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현재는 어떤 의견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김효신]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각차인 것 같습니다. 상법 관점에서 보면 영업이익은 순수잔여이익인 거죠. 처분 권한이 결국 주주에게 귀속되고 그 귀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되게 돼 있다. 노동법,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결국 노동자의 생산활동으로 이뤄내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분배요구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이 요구는 정당하다는 시각입니다. 다만 그 비율과 방식의 결정이 있는데요. 그게 노사자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인 거고 노동자가 법률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앵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초과이익 또는 성과급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해 달라. 노동자의 몫을 인정해 달라는 건데. 앞으로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국가 경제에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효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국내 1등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시장 선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결정이 되면 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결정이 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하신 것처럼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사례가 앞으로 갈등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잘 해소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율적인 협의로 해결되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효신]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한 건데 사후조정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18일 오늘도 사후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조정이라는 거는 노동위원회에서 서로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긴급조정권 얘기를 꺼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원한다는 데 있어서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장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니까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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