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 추가 위자료 인정

2026.05.21 오후 06:13
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에게 국가가 6천7백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공소유지 전반의 조작 책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1부는 오늘(21일) 강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 씨에게 5천3백여만 원, 아내에게 500만 원, 두 동생에게 각각 4백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법한 피의자 조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요구 등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심은 국과수 감정인의 잘못된 필적 감정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검찰의 밤샘 조사 등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며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 측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건을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문제로만 한정하는 등 '유서 대필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하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지만, 이후 필적 감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강 씨는 같은 해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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