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난 2월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무위에 그치게 됐습니다.
이 전 원장은 재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이 정당하다는 뉴스를 집중보도 하고 계엄 비판은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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