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송연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난 11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200쪽 분량 청구서에는 국회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의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지난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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