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이력관리' 어르신, 별도 신청 없이 연금 지급 판단

2026.05.26 오후 01:32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받을 수 있게 미리 신청한 어르신은 실제 수급권이 생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등록된 어르신은 앞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겼단 안내를 받으면, 대상자가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천 명 가운데 미신청자는 3만8천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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