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전건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고려하면 전건 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을 비롯한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겸·경 수사권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밖에 보완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관한 대검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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