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중처법 적용 가능성은?

2026.05.26 오후 07:20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관련 사고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도 보도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후 2시 반쯤에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새벽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중에 또 붕괴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붕괴 조짐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잠시 중단됐었고 이후에 이어지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후 2시에 안전진단을 시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감리단장,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세 분이 사망했고 지금 서울시 공무원 2명 그리고 서대문구청 1명이 부상입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가 일어나기 수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 한 2시 30분 정도에도 고가 일부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현장 작업이 그 일로 중단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사고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정빈]
그 점이 이번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런 붕괴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한 사고였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뭔가 조짐이 보였고 그래서 일단 공사 자체가 중지됐던 그리고 이후에는 당연히 앞으로 공사 과정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더더욱 안타까움이 더 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 역시도 공사 관계자들, 다친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겠지만 주요 인물들은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짐이 보여서 공사가 중단됐다면 만약에 사고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돌발사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에 경찰 당국이라든가 혹은 관계기관에서의 수사 그리고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은 당시에 중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안전진단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시간 동안 필요했던 조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됐었는지 혹은 안전진단 조치 과정에서는 특별한 안전보호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보면 구조물이 붕괴하는 그 당시. . .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붕괴될 당시에 보면 밑에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새벽에도 이상징후를 감지한 건데도 교량 밑 도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될까요?

[서정빈]
일단 구체적인 공사 사정을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근처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구조를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도로와 평행해서 지나가는 자동차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근 그러니까 옆 차선까지는 사실 안전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현장에서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만약에 붕괴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밑을 다니는 차량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위험도나 당시 상황을 따져봤을 때 파편이라든가 혹은 추가적인 붕괴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가 돼야 될, 그리고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단순 붕괴인지 아닌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안전관리 미흡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두 가지 법률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서 현장에서의 주요 임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게 적용되고 실제로 필요했던 계획들이 있었는지 또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준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시공을 하는 업체의 경영 책임자까지 책임을 줄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사고 내용을 봤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적용되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어떠한 주요 임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사 책임자들이 지금 인명피해를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 법 적용을 했을 때 책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빈]
일단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적인 피해 혹은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관련 업체 등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형사적인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까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 배경에 있어서 누구의 잘못이 있었는지, 어떠한 계획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그 계획을 수립했지만 안전보건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약 현장에서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런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현장 관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이 사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결국 필요했던 안전보건계획들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혹은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상 나아가서 사업주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당국의 조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대표 해임 후추가 수습 조치 등에도 관심 집중됐는데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대국민 사과 장면부터 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있은 지 8일 만에 정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 사과의 내용이 길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룹 총수가 나와서 대국민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도 업무적으로 많은 관계자들의 반성문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국민사과도 반성문의 내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반성문에 담기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다, 책임을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내용들은 항상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사안들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욱 잘 전달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이 모욕 그다음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정 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맞는 않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특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있었던 홍보문구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지칭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진행됐던 이벤트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평가 왜곡이라든가 혹은 조롱을 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판단을 하자면 이것 역시도 피해자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이 아니냐 생각은 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엄격하게 형사책임을 따지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법리적인 측면에서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세계그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도 담당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이후에 경찰조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한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관련자들이 제출을 거부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한계를 오늘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수사 당국의 공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단계에서도 먼저는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자들에게 먼저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 혹은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걸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곧바로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용진 회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어떨까요?

[서정빈]
지금 상황에서 소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불투명해서, 뚜렷하지 못해서 정용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소환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사실관계지만 법리적으로 과연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5. 18 민주화운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결국 수사과정, 절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고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보고라인, 결제라인에 따라서 그 상급자 정도까지는 소환할 수 있겠지만 스타벅스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룹의 총수를 현재 이 사안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안을 가지고 소환조사를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이벤트가 커머스팀에서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장이나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를 통해서 최종확정되는 건데 이게 문제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첨부파일을 열지 이르하고 결재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 부분도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 외에서 지켜봤을 때는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타벅스라는 기업 자체가 커피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큰 대기업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시점에 광고를 진행하고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에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그런 윤리추구와 관련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광고문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 내부의 조직문화 혹은 기업 내부의 대책시스템이 무방비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탱크데이, 책상에 탁. 이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결재라인이 없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임원들은 책상에 탁 이 문구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 보고조차 받지 못했는지 혹은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는데 그 안에 첨부된 구체적인 사안을 보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대기업에서 이런 구체적인 문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민주적인,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는 광고나 홍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내부 라인에서 이런 점들을 최소한 거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작동되었어야 하지 않나. 만약에 그런 게 작동됐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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