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증거인멸 1심 무죄' 이종호 2심 벌금형 구형

2026.06.02 오후 05:34
채 상병 특검이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다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린 지인 차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평소 차 씨가 이 전 대표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종속돼있던 만큼 이 전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본 1심 판단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언행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 특검이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을 협박·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과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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