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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들어간 경찰관..."함정 수사 아니다" 대법원 판결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6.02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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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의 수사방식은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에서 7월까지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는데,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외국인인 A 씨가 경찰 손동작이나 경찰이 언급한 용어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원래 범행 의사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 단정할 수 없다며 A 씨의 함정수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자ㅣ이준엽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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