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가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 사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총포화약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구매한 서바이벌 총 2정에 붙어있는 '컬러파트', 모형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부품을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포화약법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허가를 받고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소지했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욕 혐의 또한 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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