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 합헌...임신·출산도 예외 없어"

2026.06.04 오전 09:4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응시를 제한하면서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2016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느라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치자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예외를 인정할수록 응시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선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자 외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건 임신·출산 과정에 있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준비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합헌 4, 헌법불합치 5로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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