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사법 체계 안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 건 물론, 법관이 판결을 이유로 수사기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이 개혁은 향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개혁 이후 사법부가 받게 된 영향을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한 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통과입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까지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법관 증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안 모두 법조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법 왜곡죄는 시행되자마자 전국에서 고발이 빗발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천 명 넘게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가운데 법관은 200명이 넘습니다.
아직 송치나 기소된 사건은 없지만, 법원은 직무소송 지원 센터를 만들어 소송에 휘말린 법관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은 '4심제'라는 논란 속에 닻을 올렸습니다.
시행 후 한 달 넘게 사전심사 문턱을 넘는 사건이 나오지 못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부터 압수수색 준항고까지 본안 판단 대상이 차츰 생겨나고 있습니다.
헌재는 법원의 헌법 해석이 타당한지가 재판 취소의 기준이라는 원론적 입장인데, 구체적인 기준과 취소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모두 사법부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들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끌어올린 제도로 남을지, 혹은 사법 독립을 해친 악법으로 평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서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