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 행위 자체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제작사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이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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