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피워 다른 남자 아이까지 낳았는데..."이혼 못 해" 10년째 버티는 남편

2026.09.29 오후 11:45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수진 변호사 (이하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할 때,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키우던 강아지가 우울해한다면서 병원에 자주 찾아왔고, 상담을 하다가 가까워져서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남편과 성향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고민을 말하면 위로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부터 찾는 편이었고, 남편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공감과 위로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다정다감한 성격이 좋았고,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영어 조기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친동생이 호주에 살고 있어서 유학을 가고 싶었죠. 남편도 영어교육에는 동의했지만, 자기 혼자 한국에 남아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건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아이를 위해 2~3년만 견뎌보자고 했고, 저와 아이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더군요. 부부싸움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러던 중 저는 호주에서 알게 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크게 화를 냈고, 부부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몇 년 후, 귀국한 저는 남편에게 여러번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한 번은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접근금지 결정과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 5년이 흘렀고 아이들도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남편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 아이까지 낳았고요, 10년 가까이 남남으로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건 정말 법적으로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의 입장이 뭔지는 알겠지만 온전히 편을 들 수가 없는 게, 아이의 교육 때문에 호주로 가셔서 그곳에서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으셨어요. 귀국해서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에 접근금지까지 당하셨다는데, 김수진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진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연자분에게 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또 종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막막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먼저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부터 볼게요. 사연자분은 혼외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크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책배우자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수진 : 우리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해외에서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하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로서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외자의 출산이라는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지만, 혼인파탄 이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였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점, 사실상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된 점은 유책성 희석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접근금지신청과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것을 보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데도 상대 배우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 김수진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중 일방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동거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되지 않지만, 이에 더하여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하였다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상황으로, 법원은 사연자가 해당 주거에 대한 공동거주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재산분할 문제도 남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김수진 :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위자료 상당액이 고려되어 사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두 사람은 오랫동안 별거해왔는데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인 만큼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그러니까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 김수진 :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 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유책배우자이지만 부양료 청구권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료 액수 산정 시에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연자의 유책성이 부양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부양료의 경우 남편에게 이행청구를 한 시점 이후의 것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마지막으로 과거 양육비 문제입니다. 사연자분이 자녀를 사실상 혼자 키워왔다면 남편에게 그동안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를 과거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과거 양육비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김수진 :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자가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였다면 남편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로서, 사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이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연자가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법원이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연자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그 자녀의 생부(현지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남편과의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고, 자녀도 모두 성년이 됐으며, 상대방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요.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권 자체는 인정됩니다.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의 잘못과 별개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경위가 참작되돼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