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화폐 직거래하자"...약물 먹이고 돈 훔친 일당 검거

2026.09.30 오전 11:13
가상화폐 거래로 유인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B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6일 인천 청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빌미로 만난 3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 3천5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관련 오픈 채팅방에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남성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시 모텔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고, B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29일) 인천 주안동에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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