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인 다음 달 2일부터 노동 사건에 대한 검사 지휘가 사라지지만,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하기로 한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별로 수사와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 10명에서 20명 사이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2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수사 규칙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하고 점검하기 위해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와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