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제약사가 72시간 안에 수거하고 15일 안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제약사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접종·판매를 중단하거나 백신을 회수하고, 내년부터는 QR·바코드를 활용해 오접종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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