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지휘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오늘(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첫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의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