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에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오늘(2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원을 끈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A 씨는 어제(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습니다.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40여 분만인 어제 낮 12시 20분쯤 서울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고, 전자장치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개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보호관찰소 직원 안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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