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오늘(2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진행 중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소사실과 겹치고 계엄과 무관한 지시여서 2차 종합특검 수사대상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소기각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부대원들을 불법 임무에 투입하려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을 토대로,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미리 준비했다고 보고 여 전 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 열 달 전쯤 작성된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방첩사 부대원과 군사경찰 등 각 기관 파견 인력을 합수본으로 모이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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